법령정의사전
- 긴급인도구속
-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ㆍ구금(拘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ㆍ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
- 범죄인 인도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24조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제25조 (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제26조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