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마약류범죄
다음 각 호의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출처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