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불법수익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1항제1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6.7>
출처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8조 (불법수익등의 수수)
제11조 (불법수익등에 대한 미신고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