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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對價)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출처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