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특정공무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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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해당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인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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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