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불법수익이 불법수익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출처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