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복지역 (收復地域)
북위38도 이북의 수복지구(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ㆍ군내면ㆍ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출처 :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定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