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관청 (所管廳)
수복지역내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출처 :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定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