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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소유자미복구토지 (所有者未復舊土地)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분ㆍ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출처 :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定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