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익법무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