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법률구조업무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출처 :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