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가소송 등의 사무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행과 법률자문업무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출처 :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