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농업협동조합법 제166조에서의 "경영지도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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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ㆍ수신(與信ㆍ受信)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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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166조 (경영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