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납부기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출처 :
- 국세징수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