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급사업자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의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