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하도급대금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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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7.18, 2026.2.10>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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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조의6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제3조의7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