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의 "수령 " (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출처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