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의 "거래가 끝난 날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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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위탁ㆍ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신설 2010.1.25>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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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3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