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시장지배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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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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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