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일정한 거래분야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출처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