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금융업 또는 보험업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