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기업집단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출처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