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의 "공동출자법인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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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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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