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교육전문직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2.12.11>
출처 :
-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9조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제58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제59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