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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품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관세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