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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통관 (통관(通關))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관세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51조의3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228조 (통관표지)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0조의2 (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236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제237조 (통관의 보류)
제240조의2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제254조의2 (탁송품의 특별통관)
제256조 (통관우체국)
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