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통관 (통관(通關))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관세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51조의3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228조 (통관표지)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