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자상거래물품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출처 :
- 관세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