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원천징수 (원천징수(源泉徵收))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국세기본법 [법률 제2198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