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세기본법 제42조에서의 "양도담보재산 " (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출처 :
- 국세기본법 [법률 제2198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