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교직원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출처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3조의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3조의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