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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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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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6조 (유족의 우선순위)
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