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