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재해보상부담금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출처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8조의2 (재해보상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