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집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병역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등)
제21조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제2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