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군간부후보생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병역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