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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병역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