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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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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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등) -
제21조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제2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제23조 (상근예비역의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