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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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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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등) -
제21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제23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3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