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익법무관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
- 병역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등) -
제34조의6 (공익법무관의 편입)
제35조의2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