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업기능요원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병역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등)
제38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제38조의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