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체복무요원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병역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