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군사법원법 제16조에서의 "관련사건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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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의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죄, 장물에 관한 죄, 반란불보고죄 및 이탈자비호죄와 그 본범(本犯)의 죄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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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법률 제2201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6조 (관련사건의 정의) -
제13조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제14조 (관련사건의 심리분리)
제15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