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군사법원법 제109조에서의 "구속 " (이)란,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을 포함한다.
출처 :
- 군사법원법 [법률 제2201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09조 (구속의 정의)
제3조의7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제110조 (구속의 사유)
제11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