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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09조에서의
"구속 "
(이)란,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을 포함한다.
출처 :
- 군사법원법 [법률 제2201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09조 (구속의 정의)
제3조의7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제110조 (구속의 사유)
제11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
제113조 (구속영장의 발부)
제114조 (구속영장의 방식)
제115조 (구속의 촉탁)
제116조 (촉탁에 따른 구속절차)
제119조 (구속영장의 집행)
제120조 (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제121조 (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제122조 (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제123조 (구속영장의 집행절차)
제127조 (구속의 통지)
제12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제12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제132조 (구속기간과 갱신)
제133조 (구속의 취소)
제13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군검사의 의견)
제141조 (구속의 집행정지)
제14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제178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제214조 (감정유치와 구속)
제230조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238조 (구속)
제238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제239조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40조 (군검사의 구속기간)
제240조의2 (구속기간의 계산)
제242조 (구속기간의 연장)
제245조 (재구속의 제한)
제252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53조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327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제388조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