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지방공기업법 제61조에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6.4>
출처 :
-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6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