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9.12.10>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출처 :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65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67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73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