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용자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10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0조 (수용자의 이송)
제26조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제27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