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변호사법 제37조에서의 "직무상 관련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8.4>
1. 재판이나 공소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출처 :
- 변호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