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직선거법 제13조에서의 "선거구선거사무 (選擧區選擧事務) " (이)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5.8.13]
출처 :
- 공직선거법 [법률 제2205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