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직선거법 제18조에서의 "선거범 (選擧犯) " (이)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4>
[제목개정 2015.8.13]
[2015.8.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1.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개정함]
출처 :
- 공직선거법 [법률 제2205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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