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직선거법 제30조에서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 " (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地方自治團體의 종류)제1항에 의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8.4>
출처 :
- 공직선거법 [법률 제2205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0조 (地方自治團體의 廢置ㆍ分合시의 選擧 등)